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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시행했습니다. 지원 대상 및 수술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

 

 

지원 대상 및 범위

 

1. 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
 

2. 대상 질환 :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
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

3. 수술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 (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)

 

*(지원제외 :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, 제증명료,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

 
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

 

 

신청 절차 및 방법

 

 

1. 신청·지원 절차 

 

① 지원자 - 신청 : 지원하려는 자가 수술하기 전, 시·군·구 보건소에 신청(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)

 

② 보건소 - 대상자 추천 및 통보 :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'노인의료나눔 재단'(이하 '재당'이라 함)으로 적격자 추천,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(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)

 

③ 재단 - 대상자 통보 :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,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(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)

 

④ 재단 - 수술비 지원 :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[서식3],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,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 의료비 청구서류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

 

*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[서식3] 다운로드하여 작성

*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우편 또는 메일(6595@daum.net) 로 제출

*단,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 

2. 수술지원 신청방법

 

① 신청방법 :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

 

②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)

 

 

 

3. 구비서류 

 

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(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[별지 제2호 서식])

 

②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 1부(수술명 기재) /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→ 진료 의뢰서 불가

 

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
 

④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(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)

 

 

 

 
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FAQ

 

1. 지원대상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은?

 

-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.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/ 의료급여 1,2종 / 국민지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.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본인 외 가족,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. 선정기간은 1개월 이내 처리한다.

 

2. 수술비 지원금은?

 

-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(한쪽 무릎 기준, 비급여 포함, 양쪽 240만원지원)까지 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3.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나요?

 

- 연중 수시접수중( 단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
 

4. 간병비도 지원하나요?

 

- 재단에서는 간병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음

 

5.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술지원을 받는데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?

 

-중복지원 불가능.

 

6.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수술해도 되나요?

 

- 지원대상 선청 통보 전, 수술 받을 경우 지원 불가능.

 

7. 신청하면 다 수술가능한가요?

 

- 지원접수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, 선정결과 유선통보까지 약1개월 소요됨.

 

 

상담 문의 : 02 - 711 - 6599 (오전 9:00 ~ 오후 5:00) / 노인의료나눔재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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